<질 의>

❍ 개 요

- 회사는 2007.1월부터 동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리뉴얼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회사는 휴업공고를 하려고 함.

- 회사는 위 휴업기간 중에도 일부의 근로자에게 특정한 기간에 대하여 근무지시를 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경조사에 대하여는 약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 위 휴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 등에 대하여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음.

❍ 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의 유급인정여부 및 지급방법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한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에 대한 유급인정여부 및 지급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주휴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노무제공이나 임금지급 등 그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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