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우리 공사는 단체협약으로 퇴직 전 근로자에게 60일간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해 기간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제외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즉, 퇴직 전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임금 100%를 지급하며 근로제공의무를 60일 면제해주는 유급퇴직휴가기간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명시된 대상기간들은 수습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등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②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최장 25일까지 사용가능)라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③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퇴직휴가 사용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되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함.
- 또한 우리 공사에서는 퇴직휴가를 비롯한 유급특별휴가와 유급청원휴가 등의 약정휴가를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유급특별휴가 및 유급청원휴가 기간 즉, 장단(長短)이 상이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휴가,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된 약정휴가 중 「퇴직휴가」(조합원이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전 60일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와 「유급청원휴가」(본인 및 자녀 등의 경조사에 1일 내지 7일의 휴가를 부여)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공제되는 기간의 경우 통상의 근로일에 비해 지급되는 임금이 낮거나 또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기간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로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있으나,
- 귀문의 「퇴직휴가」 또는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사용시 유급으로 통상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하여 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휴가」 또는 「청원휴가」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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