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 주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서, 4조 3교대제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대제 근무형태는 1일 24시간을 3등분하여 편성

▪ 특정 주간의 1일 근무시간은 A(오후)조의 경우에는 7시간, B(야간)조의 경우에는 9시간, C(아침)조의 경우에는 8시간을 근무하고,

▪ 다음 주는 A조가 야간근무를, B조가 아침근무를, C조가 오후근무를 하고

▪ 그 다음 주는 A조가 아침근무를, B조가 오후근무를, C조가 야간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 A, B, C조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 수는 월 209시간으로 모두 동일하며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근로자들은 1일의 파업을 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회사는 파업한 1일분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파업한 당일(1일)의 근무시간이 A조의 경우 7시간, B조의 경우 9시간, C조의 경우 8시간인 경우, 파업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A조와 B조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므로 귀부의 유권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

<질의1> 파업당일 근무시간이 ‘7시간’인 A조의 경우 임금공제방법

[제1설] ① 통상임금 산정기준인 월 근로시간은 A, B조 모두 209시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며, ② 월 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A, B조 근로자 모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파업당일의 근로시간이 A조 7시간, B조 9시간이 된 것은 교대제 근무의 운영형태에 따른 우연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파업 당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A조일지라도 8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제2설] ①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일 월 근로시간은 A조와 B조 모두 209시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파업당일의 1일 소정근무시간은 A조의 경우 7시간이고 C조의 경우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이며, ② 파업당일의 근로시간이 A조 7시간 B조 9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반대급부로서의 임금지급의무는 A조의 경우 7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B조의 경우 9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파업 당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A조의 경우에는 7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질의2> 파업당일 근무시간이 ‘9시간’인 B조의 경우 임금공제방법

[제1설] 통상임금에서 9시간 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제2설] 파업당일의 근무시간이 9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하지 않았는 바, 통상임금과 시간외 근로수당 모두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① 통상임금에서는 8시간 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로수당에서 1시간 분을 공제하거나, 또는 ② 통상임금에서 9시간 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

 

<회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인 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 등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대법원 96다5346, 1996.10.5)

- 따라서 매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월급제 등)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그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간 임금공제 방안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귀 문의 경우 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A조 7시간, B조 9시간, C조 8시간 등)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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