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귀 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당해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그러한 특수한 근무형태가 고려된 임금정산 형태가 관례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임금공제의 범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이나 실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운송수입금의 미달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7,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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