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속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외에 매월 10만원 지급하여 왔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야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하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거나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문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 지급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 지급근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용종속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동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종합관리의 소속의 경비 근로자로 근무해오면서 (주)○○종합관리에서 지급하는 급료와는 별도로 동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온 경우 특별히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4,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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