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단 규정에 의한 지급현황<생략>
❍ 질의사항
- 상기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 매 1개월(1임금 산정기간)만을 의미하는지?
<회 시>
❍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노동부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 귀문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 및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년 2회), 가계지원비(년 5회), 근무장려수당(년 1회)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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