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철도역의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이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란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 매장에서 계산 등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함.

- 따라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안내데스크에서 여행상담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대합실 및 승강장에서 고객 승하차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산재예방정책과-623,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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