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업불참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사실상 벌금의 성격이라 사료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을 희망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법 취지에 의한다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또는 임금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치 않고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본인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단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였다고 하여 파업불참자만을 대상으로 조합비가 아닌 징벌금까지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면 그 어느 누가 자발적인 근무를 하겠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관리체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 명시된, ‘조합의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직원이 일률적(예:수재의연금, 경조금, 기금모금 등)으로 공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파업불참자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까지 회사가 해당 임금을 공제 및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요?

❍ 또한, 단체협약 제56조(임금공제의 제한)에 의하더라도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기타 노사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외에는 공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회사가 ‘파업불참자의 임금공제’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무방한지

❍ 설령, 조합의 결의(동의서명)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파업불참자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공제금액」에 대하여 반드시 개별적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요?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에서 파업참여율을 높이고자 노조에서 결정한 파업지침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불참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하도록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귀 단체협약 제14조(조합비의 일괄공제) 제2호 규정(회사는 조합의 결의에 의거 공제의뢰한 부과금을 조합에 인도한다)에 의하여 노조에서 파업불참자의 임금공제를 요청한 경우 임금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는 노동조합이 파업불참 조합원에 대한 제재로서 임금공제를 하여 사용자에게 공제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도록 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 귀사 노동조합이 파업불참 조합원에 대한 파업불참시간에 비례한 임금공제요청은 조합비 일괄공제(check off)와 같이 노동조합원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불응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파업의 참가여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불응에 따른 노조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칫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당징계(감봉)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단체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 쌍방이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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