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의 수행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2002헌라2 전원 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이 사건 공제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행정법원 2020.2.19. 선고 2018구합75481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 건 / 2018구합75481 [임금]

원 고 /

피 고 / 대한민국

변론종결 / 2020.01.10.

판결선고 / 2020.02.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1,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2,764,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9.부터 2020.2.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 B,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772,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국가공무원법이 2002.1.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6조의2국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이른바 시간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시간제공무원 제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 임기제공무원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에 한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공무원임용령이 2013.12.16. 대통령령 제2500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3조의3 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1항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근거가 마련되었다.

 

. 원고 A2016.5.11., 원고 B2016.4.25. 각각 전일근무,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14시간 근무), 1주 총 20시간(4시간 × 5)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 C대학교(이하 ‘C대학교라 한다)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 원고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9시부터 14시까지 14시간 근무하는 것 외에 수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피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2호 나.(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 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제규정은 9시부터 18시까지 1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이 18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하는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18시 이후의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함으로써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서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하고(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 14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저녁식사를 하는 등 별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채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는 때의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 이 사건 공제규정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 사건 공제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보아야 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공제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관련규정의 내용 및 취지

국가공무원법 제47조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보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15조제1항 본문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4항은 현업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5항은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 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 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면서, 2호 가.목에서 공휴일 및 토요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2호 나.(이 사건 공제규정)에서는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업무의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시각 이전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정식의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외근무의 수행시에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지므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2002헌라2 전원 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 공제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제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공제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2.8.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신설되었고, 신설 이후 현재까지 규정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데, 이 사건 공제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점심시간은 낮 12시 부터 오후 1까지)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8시간/× 5)인 경우만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 2), 주당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시행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다.

) 이 사건 공제규정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 실제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실질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8시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기 전 통상적으로 저녁식사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각각 전일근무,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여 14시간 근무), 1주 총 20시간 (4시간 × 5)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별지 시간외근무 내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시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원고들은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정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음에도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격일제로 근무한 기간이 있고, 원고 B의 경우 2018.10.1.부터는 월, , 수요일에 각각 8시간씩 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이 하루 8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근무하고 추가로 시간외근무를 한 날에는 18시 이후에 저녁식사를 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각 1시간씩 공제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이 하루 4시간을 기본근무시간으로 근무하면서 19시 이후에도 상당시간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도 있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18시 이후에 저녁식사를 하였을 것임을 전제로 각 1시간씩 공제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다(원고들은 19.1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부분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직후 14시까지 기본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19시 이전까지 계속하여 근무(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식사 내지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지거나 시간외근무를 위한 별도의 준비시간 등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상적으로 18시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기 전에 식사 내지 휴게시간 등을 갖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제규정을 업무형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원고들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특히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대학교 총장은 2016.5.12.[원고 A가 임용(2016.5.11.)된 다음 날이다] 원고 A에 대하여 “2016.5.12.부터 2016.12.30.까지 평일 14시부터 18시까지 1주 총 20시간의 초과근무를 명하는 포괄적 초과근무 명령을 하였고, 2016.5.3.(원고 B의 임용일은 2016.4.25.이다) 원고 B에 대하여 “2016.5.12.부터 2016.12.30.까지 평일 14시부터 18시까지 1주당 총 20시간의 초과근무를 명하는 포괄적 초과근무 명령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일 4시간,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일 8시간, 40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할 것임은 임용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들이 14시부터 약 18시경까지 초과로 근무한 것이 시간외근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하여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급여의 산정에 있어 14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1시간을 공제 당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 또한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2016.5.11. C대학교에 임용된 이후 총무팀에 배치되어 2017.1.경 취업실습본부로 전보되기 전까지 우편취급소 운영, 우편물(택배)관리 업무 및 승차권과 복지카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2016.4.25. C대학교에 임용된 이후 도서관에 배치되어 2017.5.1. 총무과로 전보되기 전까지 도서관에서 사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수행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식사를 마친 이후에 14시부터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1시간의 식사나 휴게시간을 가졌을 것임이 당연히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공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피고는 원고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졌거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결과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은 5항제2호의 공무원9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 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도 위 규정에 따라 매월 10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150%)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제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취지 외에도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보상목적과 아울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 본문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외근무 시간이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고, 15조제5항 후문에 의하여 ‘1일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리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하여 적은 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는 불합리를 보완하려 는 목적 또한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일괄하여 지급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유인을 줄이려는 목적도 함께 있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왔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제규정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충분한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른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도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제 규정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활용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제규정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서 9시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한 후 18시경까지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초과로 근무한 시간을 1시간씩 공제한 것은, 이 사건 공제규정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적용대상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 산정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시간외근무 내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2016.5.11.부터 2017.3.24.까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아 시간외 근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총 143시간이 공제되어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B2016.5.2.부터 2019.5.3.까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아 시간외근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제규정에 따라 총 344시간이 공제되어[원고 B은 총 345시간이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나, 별지 시간외근무 내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2019.1.25.(금요일) 3시간 30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위 3시간 30분을 모두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으므로(당시는 원고 B이 월, , 수요일 각각 8시간, 24시간 근무하던 때로 원고 B2019.1.25. 금요일 오전에 출근하여 3시간 30분을 시간 외로 근무하였고, 3시간 30분은 모두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되었다), 위 날짜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이 공제되어 시간외 근무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법하게 공제되어 지급받지 못한 위 각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 무수당액을 산정하면, 별지 시간외근무 내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합계 1,121,699, 원고 B의 경우 합계 2,764,415원이 된다(원고 B2019.1.25. 시간 외근무에 대하여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8,528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원고 A에게 1,121,6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1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10.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764,415(344시간 기준)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묘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10.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10.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2.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우진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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