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노사가 2013.12.16.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여 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 피고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피고 노사는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명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대법원 2020.7.9. 선고 20177170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77170 [임금 등]

원고, 상고인 / 원고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2 3

원고, 상고인 / 원고 6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7

원고, 상고인 / 원고 8 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0 1

원고, 상고인 / 원고 12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13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1.25. 선고 20163654 판결

판결선고 / 2020.7.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상고이유 제1 내지 4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여 O/T수당, 제도개선 O/T수당, 단체개인연금보험료, 단체상해보험료, 명절선물비, 야유회비, 체육대회 관련 비용, 업적포인트, 연구업적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 관련 고정성 및 지급일 재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 제5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피고 노사가 2013.12.16. 체결한 노사합의서를 고려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기능직 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부담액 추정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여 억 원 남짓한 액수가 되는 점, 피고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내었고, 2009년경에는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도 하였던 점, 피고 노사는 2009년부터 피고 근로자들의 기본급 동결, 상여금 일부 반납, 복지성 급여 부지급에 합의하는 등 이 사건 청구기간 당시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피고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상여금 관련 법정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명할 경우 원고들은 당초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 제6

원심은,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2의 명절선물비, 야유회비, 체육대회 단합비, 체육대회 식비, 체육대회 보상(특근), 체육복비, 단체개인연금보험료, 단체상해보험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각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하나 그 수액이 경미하여 해당 금원은 청구하지 않는다.’라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엑셀자료에 의한다면 제1심의 단체개인연금보험료, 단체상해보험료 계산의 하자는 치유된다.’라는 취지와 단체개인연금보험료는 피고가 이미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증가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위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 결과 위 각 수당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이 없자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원고들은 주장하는 특정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법정수당 증가액이 기재된 전자파일이 담긴 저장매체(CD)를 제출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 3차 변론기일에서 위 전자파일의 계산방식과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원고들 주장의 미지급 법정수당이 발생하게 됨은 다투지 않는다고 본 다음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법정수당 증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그 증가액을 다투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금액에 관하여는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원심이 계산방식까지 자백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에 관한 법리 및 연차휴가수당 액수 계산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10.10. 선고 2000195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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