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으로 임용된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6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이하 병역휴직기간이라 함)을 공무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함)에 산입하는 경우,(지방공무원 보수규정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 을 산입하는지,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151조에 따라 병역휴직기간 중 최대 21개월까지의 기간만을 산입하는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합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64조제2호에서는 병역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12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함) 중에 있는 자는 휴직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병역휴직기간 등(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복무한 병역의 종류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병역휴직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병역휴직기간은 병역의 종류와 관계없이 병역휴직기간 전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의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의 강한 신분보장을 그 핵심적 조건이자 내용으로 하므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신분은 보유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인정하려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마32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병역휴직기간을 명문의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병역법7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본문에서는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 중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는 기간을 21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보충역 등을 마친 사람에 대해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1.1. 시행된 병역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그 밖의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공무원의 승급”(지방공무원법4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조제6, 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등 참조)은 높은 계급으로의 계급 간 승진”(지방공무원법38, 39, 39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33, 33조의2 및 제34조 등 참조)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15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14조제1호에 따라 전체 병역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267,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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