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36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함)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바,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 산정 시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하도록 하면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는 같은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부과대상 시설물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 형태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일 뿐,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부과대상 시설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의 합산 방법에 대해 달리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에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해야 하고, 그 결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부담금 금액 산정 시 같은 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므로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1인이 소유하든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197,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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