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부산국립과학관 직원으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반드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립과학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국립과학관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4호라목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시설의 한 종류인 지역문화활동시설의 상세 분류에 속하는 시설이고, 청소년기본법17조에서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2조제2, 10,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과학관법 제2조제1호의 과학관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학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문화예술진흥법5조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법 제38조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제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관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므로, 국립과학관의 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175,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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