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에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는 다른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5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는 민원으로서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화물자동차법에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처리법 제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민원의 접수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법령에서 대리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에게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민원 접수 시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확인 방법을 명시하여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 및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인바,(2016.2.12. 대통령령 제2698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2.12.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및 2016.2.12. 행정자치부령 제6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2.12.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규칙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역시 위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민원인 본인의 명의를 도용함에 따른 분쟁 및 행정상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접수하는 시.도지사는 위임장을 확인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는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72,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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