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울리지 않는 같은 조제2항의 “건널목의 경보기”(이하 “건널목경보기”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령에서는 명확한 정의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신호기”를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신호기”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건널목경보기”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이 접근하지 않을 때에는 점멸 등 신호를 표시하지 않고, 철도차량이 접근할 때 적색등을 점멸하면서 경보종을 울리는 등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국가철도공단, 「건널목안전설비 종류」, 1쪽 이하 참조) “건널목경보기”를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는 제목을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같은 조제1항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의 범위에 건널목경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건널목경보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신호기 등”에 신호기와 안전표지만이 포함되고 “건널목경보기”는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호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시정지표지”(안전표지)만 설치된 대다수 철길 건널목의 경우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신호기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258,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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