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함)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1)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기능교육장을 설치하여 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목 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만 소형견인차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라목2)에 따른 소형견인차면허를 말하며, 이하 같음)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경찰청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5에서는 전문학원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7호가목에서 전문학원에 필요한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구분에 따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문학원에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에 같은 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교육 중 둘 이상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도 각각의 교육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별도로 모두 확보해야 하는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별표 5에서 정하도록 하면서(제2항),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항 및 제63조제4항), 기능교육장의 부지 면적은 면허별 기능교육을 위해 필요한 코스의 종류.형상.구조를 반영하여 해당 코스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복수의 교육을 위해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67조제2항과 별표 5뿐만 아니라 같은 조제3항과 같은 영 제63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별표 23에 규정된 제1종 대형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해당 면허의 교육에 필요한 기능교육장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살펴보면,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의 구체적 규격을 같은 표 제1호의 제1종 대형면허 기능시험코스의 일부에 해당하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3호에서는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제1종 대형면허시험 기능시험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형견인차면허 교육과 제1종 대형면허 교육 또한 같은 기능교육장에서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문학원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1)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 추가로 부지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지의 기능교육장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에서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운전면허 중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와 차량의 종류나 운전 방식 등이 다른 면허의 경우, 그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코스의 종류나 형상 등도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능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 취지인바, 소형견인차면허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와는 달리 제1종 대형면허 기능교육장에서는 기능시험코스의 종류 및 형상이 동일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미 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의 추가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학원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나목1)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기능교육장을 설치하여 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같은 목 3)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소형견인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전문학원이 제1종 대형면허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소형견인차면허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5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200,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