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영비원조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운영비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9.1.11. 선고 2018구합7716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8구합77166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 원 고 / A노동조합
• 피 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 변론종결 / 2018.12.12.
• 판결선고 / 2019.01.11.
<이 유>
1. 피고가 2018.8.6. 원고에게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의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B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5년경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5.29.에도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6조(출장유급) ①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운영위원 2인에 대해 정기 분회 순방(상/하반기 연 2회)시 관련 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지급한다.
② 조합전임자는 교통비, 숙박비에 한해 ‘출장비 지급 매뉴얼’ 상의 임원, 팀장 기준에 준해 지원한다.
다. 피고는 2018.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년도 단체협약 제1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7.13. 이 사건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에 근거하여 2018.8.6. 원고에게 2018.9.8.까지 이 사건 조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헌법재판소는 2018.5.31.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2012헌바90호,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처분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지부의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잠정적용(‘계속적용’으로 칭하기도 한다)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이라 한다). 따라서 2019.12.31.까지 그 효력이 존속되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위반된다. 더군다나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출장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부의 정기 분회 순방 일시와 장소 등의 정보가 B에 제공되어 이 사건 지부의 자주성이 현저히 저해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쟁점의 정리
가) 헌법재판소는 2018.5.31. ‘운영비원조행위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원조행위를 금지하여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므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면서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이 사건 헌법불합 치결정).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 역시 단순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는바, 잠정적용명령의 효력 범위를 주문에 표시된 내용대로 형식적으로 파악할 경우(이른바 ‘형식설’) 201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전부’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 범위를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함께 살펴 실질적으로 파악할 경우(이른바 ‘실질설’)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2018.5.31.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잠정적용명령의 효력 범위를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함께 살펴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잠정적용명령의 효력 범위를 주문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함께 살펴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된다.
2) 잠정적용명령의 효력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 역시 단순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에도 잠정적용명령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을 계속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으므로, 그 효력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은 법률에 위헌적 부분과 합헌적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합헌적 부분에 대해 마땅히 있어야 할 법적규율이 위헌적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함께 소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합헌적 부분이 아닌 위헌적 부분에까지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 범위는 단순히 주문에 표시된 내용대로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유를 함께 살펴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시한까지 운영비원조금지 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한 것은 그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는 데에 있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위헌성을 확인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까지 존속시키려는 데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미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2018.5.31.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헌법 제33조제1항이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간 실질적 자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대항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그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영비원조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운영비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나) 갑 제2, 5, 6,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조항은 원고 내지 이 사건 지부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에 포함된 사실, ② 이 사건 조항에 의한 2015년 출장비 지급 횟수는 6회, 지급액은 합계 4,915,612원인데, 위 지급액이 2015년 조합비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한 사실(= 지급액 4,915,612원 ÷ 조합비 공제액 약 313,974,000원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③ 이 사건 조항에 의한 2016년 출장비 지급 횟수는 8회, 지급액은 합계 3,096,360원인데, 위 지급액이 2016년 조합비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한 사실(= 지급액 3,096,360원 ÷ 조합비 공제액 약 293,623,000 원 × 100), ④ 이 사건 조항에 의한 2017년 출장비 지급 횟수는 7회, 지급액은 합계 1,954,100원인데, 위 지급액이 2017년 조합비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7%에 불과한 사실(= 지급액 1,954,100원 ÷ 조합비 공제액 약 260,062,000원 × 100)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항은 B이 아닌 원고 내지 이 사건 지부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인바, 원고 내지 이 사건 지부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에 포함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원고 내지 이 사건 지부의 자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지부 조합전임자와 운영위원 2인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출장비 지급 혜택을 받기 위해 B에 정기 분회 순방 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나, 정기 분회 순방의 의제나 내용 등을 생략한 채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한 것만으로 원고 내지 이 사건 지부의 자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장비 지급액이 이 사건 지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조합비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출장비 지급이 이 사건 지부의 재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출장비 지급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정기 분회 순방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출장비 지급이 원고 내지 이 사건 지부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결국 운영비원조금지조항 중 이 사건 잠정적용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효력을 상실한 부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