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록상 채권자 조합원들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거나 같은 취지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조합활동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자 조합원들의 이 사건 조합활동은, 본래 채무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전산망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런데 이 사건 조합활동은 유인물 배포 등과 같이 일시적·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이 사건 전산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채무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게 되는 점, 채무자의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통신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화, 인터넷, 대면접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채권자 조합원들 사이 또는 채권자 조합원들과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채무자의 이 사건 전산망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 조합원들의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2014카합1207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 건 / 2014카합1207 노동조합홈페이지접속차단금지등가처분

채권자 / 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A지회, 2. B ~ 6. F

채무자 / G주식회사

 

<주 문>

1. 채권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A지회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 B, C, D, E, F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회사 내 전산망을 통하여 채권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A지회(이하 채권자 조합이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회사 내 전산망인 ‘I’게시(별지1 표시 ‘A’)에 채권자 조합 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회사 내 전산망인 ‘I’메일(별지1 표시 ‘B’)의 송수신 기능 을 이용하여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제1 내지 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채무자는 제1 내지 3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 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각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 채권자 조합은 H그룹과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1.14. 현재의 조직형태로 변경된 노동조합이고, 채권자 B는 채권자 조합의 지회장, 채권자 C는 채권자 조합의 부지회장, 채권자 D는 채권자 조합의 회계감사, 채권자 E은 채권자 조합의 사무장, 채권자 F은 채권자 조합의 조합원이며(이하 채권자 B, C, D, E, F을 통틀어 채권자 조합원들이라고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 조합원들의 사용자이다. 

.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내 전산망인 ‘I’(이하 이 사건 전산망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채권자 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전산망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 및 이 사건 전산망의 메일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들이 노동3권에 기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채권자 조합의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채권자 조합의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 산하의 지부이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1.25. 선고 7621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 조합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조합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다만 채권자 조합원들의 신청은 채권자 조합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 채권자 조합은 본래 H그룹과 그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A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1.14. 그 구성원들 전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A지회로 신규 편제되었다.

. A노동조합은 2014.11.10.A노동조합과 채권자 B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47374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A노동조합의 당사자 지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의 권한 그리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관련 외부적 법률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리·의무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에게 귀속되며, 산하 지부 및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 기관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지 않고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노동조합에서 전국금속노동 조합으로의 소송승계가 이루어졌다.

. 한편, 서울고등법원 201318287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A노동조합이 원고였다가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의 소송승계가 이루어졌고, 서울고등법원 20132996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A노동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이었다가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의 소송승계가 이루어졌다. 

. 채권자 조합이 제출한 채권자 조합의 규약(소갑 제1호증)A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전부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인 2012.12.경 작성된 규약인바,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조합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지회로 신규 편제된 이후로도 위 규약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독립된 활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채권자 조합원들의 신청에 관한 판단

 

. 채무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내 전산망 이용 조합활동의 범위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인 12:00부터 12:59까지, 퇴근시간 이후인 17:00부터 다음날 07:59까지(채무자의 사업장 중 리조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18:00부터 다음날 08:59까지) 자유롭게 이 사건 전산망을 통하여 채권자 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사실, 채권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여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조합활동에 관한 메일을 송수신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술적 제약이 없으나,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합활동에 관한 메일 송수신행위를 채무자 취업규칙 제130조제23항에서 정한 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는 채권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전산망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각 소명된다.

그렇다면 채권자 조합원들의 신청 중 채무자가 채권자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권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그와 같이 금지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 조합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에서는 채권자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권자 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행위, 채권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전산망에 별지 목록2 기재 각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 채권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전산망의 메일 송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2 1, 2항 기재 각 조합활동을 하는 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조합활동이라고 한다)를 채무자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채권자의 조합활동권, 언론의 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조합활동권 침해 여부

) 관련법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했을 때에는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권과 조합활동권이 있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전반에 대하여 형사면책을 할 것을 확인하고 특별히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 의해서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도 쟁의권과 단체교섭 이외의 단결체의 행동(전형적으로 유인물 배포, 완장착용, 집회, 머리띠, 연설 등의 활동)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합 활동권도 쟁의권과 마찬가지로 주체, 목적, 행사방법 등의 각 방면에 걸쳐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0.5.15. 선고 90357 판결 등 참조).

) 판단

기록상 채권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다거나 같은 취지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이 사건 조합활동을 하는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자 조합원들의 이 사건 조합활동은, 본래 채무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전산망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채무자의 이 사건 전산망에 대한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 조합원들의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합활동은 유인물 배포 등과 같이 일시적·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이 사건 전산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채무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 조합원들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기 곤란하다.

(2) 채무자의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통신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화, 인터넷, 대면접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채권자 조합원들 사이 또는 채권자 조합원들과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채권자 조합원들은 기자회견, 홈페이지·블로그·SNS 운영, 유인물 또는 명함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자 조합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및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가입권유 등의 조합활동을 해왔다.

(3)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무자가 채권자 조합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한 이 사건 조합활동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 신청 제기일로부터 2년 이상 과거 시점인 2011년 또는 2012년경의 사정에 관한 자료이거나 그 작성자나 작성경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현재 채권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이 사건 전 산망을 이용한 이 사건 조합활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채권자 조합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언론·출판의 자유 및 알권리 침해 여부

채권자 조합원들은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채권자 조합원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알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에서 채권자 조합원들이 채무자의 소유인 이 사건 전산망을 채무자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할 구체적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1)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채권자 조합원들의 이 사건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제약이 채권자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채권자 조합원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모든 보전처분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이를 때까지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보전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30265 판결 참조), 특히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가처분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에는 보전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2005.8.19.2003482 결정 참조).

채권자 조합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채권자 조합원들은 2011.7.13. 채권자 조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A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채무자는 그 무렵부터 채권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채무자 측에 몇 차례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 이외에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을 거치기도 전에 긴급하게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명하지 않으면 채권자 조합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 조합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 조합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 조합원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장두영 유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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