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범위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비전임 조합간부가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어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 제81조제4호에 위배되는바,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8.18. 선고 2016누46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6누461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고, 항소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2.8.23. 선고 2011구합11892 판결
• 환송전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5.15. 선고 2012누33548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 변론종결 / 2016.07.14.
• 판결선고 / 2016.08.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정공 주식회사 간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1.7.6.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정공 주식회사(이하 ‘◇◇정공’이라 한다) 간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1.7.6.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청구 외에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중 위 제10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와 ◇◇정공 간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1.7.6.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당초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그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9조, 제10조, 제14조(‘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를 제외한 부분), 제16조제1항, 제81조제2항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그런데,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환송 전 당심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은 위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 제14조 단서 중 “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으며, 쌍방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다.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중 위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는바,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위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시정명령의 경위
가. 원고는 2010.12.10. ◇◇정공과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를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7.6. 원고와 ◇◇정공 간의 단체협약 제10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비전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4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청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항이 노동조합 비전임 조합 간부의 노동조합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거나 해칠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은 노동조합의 공식적 요청과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제적 의존성을 높이거나 어용화될 가능성이 없다.
2) 이 사건 조항이 형식적으로는 비전임 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사건 조항이 명시적으로 노동조합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활동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실질을 따지지 않고 이 사건 조항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조항에 기한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범위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은 비전임 조합간부가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어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 제81조제4호에 위배되는바,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의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