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모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가합101227·11344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 / 2019가합101227(본소) 결의무효확인, 2019가합113442(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 A

원 고 / 1. B, 2. C, 3. D

피고(반소원고) / E아파트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변론종결 / 2020.03.30.

판결선고 / 2020.04.23.

 

<주 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마주소: ○○], G[주소: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2018.12.27. 준비위원회에서 원고(반소 피고)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을 위원장에서 해임한 결의 및 2019.1.7. 준비위원회에서 F, G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 A은 피고에게 114,469,275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12. 선고 9720908 판결, 대법원 2015.7.23. 선고 2012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① ○○ 소재 E 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2011년경부터 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준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운영규약은 2016년 말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버전(을 제1호증)2017년 초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버전(갑 제1호증 12면 이하)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운영규약 모두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017년 초경 작성된) 운영규약(갑 제1호증 12면 이하) 및 최초 준비위원 명단을 첨부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동의서(갑 제1호증 23)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7.3.22. 이 사건 아파트 주민 120명이 참석한 모임이 개최되었고, 위 모임에서 원고 B을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참석자 120명이 누구인지, 위 운영규약에서 정한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위 120명이 모두 가입자격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460세대(상가 포함)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므로, 위 결의로써 위 운영규약에서 정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성립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약 70%의 동의를 받아 2018.4.26. 관할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을 한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위 운영규약 제정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 약 70% 이상의 동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은바, 입안제안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12.27. 2019.1.7. 각 피고 준비위원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 누구인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하거나 또는 이에 갈음하여 가입에 동의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위원 명단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등 의사결정기관을 구성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적법한 위원 명단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각 준비 위원회 개최 당시 누가 적법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인가를 확정할 방법도 없다.

원고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동의서(갑 제1호증 23)에 기재된 명단이 최초로 확정된 위원 명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구성동의서를 배부하여 서명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성동의서에 기재된 위원명단이 어떠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B2017.3.22. 주민총회에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7.4.3. 8명이 운영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2017.11.2. 3명이 추가로 운영위원에 선출되었고, 그밖에 전·현직 동대표들이나 집행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준비위원으로 포함하여 2017.12.26.경 작성된 명단이 최초로 확정된 위원 명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3.22. 모임에서 원고 B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위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2017.4.3. 임명된 8명의 위원들은 운영규약에서 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당시 유일한 위원인 원고 B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8명의 위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위원들에 의하여 선임된 다른 위원들도 모두 적법한 위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 모두 문언상 위원의 선임방법은 준비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총회 결의 없이 준비위원회 결의만으로 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초의 위원 선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 결의 또는 이에 준하는 총회 구성원들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처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최초의 적법한 위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게 된다.

 

2. 결론

 

이 사건 본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이고, 이 사건 반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박소연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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