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경비업자가 아파트 경비도급계약에 따라 소속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 택배관리,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업무가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고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며 경비업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62681 경비업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B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9.11.28.
• 판결선고 / 2020.02.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7.18. 원고에 대하여 한 경비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년 4월경 이천시에 있는 C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제2항은 원고가 위 아파트의 관리권행사 범위 내에서 단지 내 경비순찰, 주차통제관리,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제설작업 보조, 재활용정리 및 간단한 청소, 기타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경비원 4명은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7.18. 원고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취소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5.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 박○○등 4명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택배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임.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12.1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문제삼은 이 사건 아파트의 택배관리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부수적인 사무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위 아파트의 택배관리 등 업무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의 실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 들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원고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한편 재량행위로 볼 경우, 현실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인 공동주택 관리소장에 대하여는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지 않고 경비업자의 허가만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공익과 원고의 사익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라.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의 허가 취소가 기속행위라면,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공동주택 경비업계의 현실, 실질적으로 관리소장이 경비원들의 업무를 지휘하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과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의 경비용역계약의 성질을 도급이 아닌 위임으로 볼 경우 위 아파트 측에서 원고에게 경비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것인지
경비업법 제2조제1항 가목은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 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원고 소속 경비원들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가 재량행위인지
1) 행정행위의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한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대법원 2001.2.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2)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은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제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때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필요적으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의 취소 여부 내지 영업정지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과도 명확히 구분 된다. 또한 경비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제2호 외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제1호),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제3호) 등이고,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제1호),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제2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제9호) 등으로서, 제1항 각 호에서 제2항 각 호보다 제재의 필요가 중한 사유들을 정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다.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위헌인지
법률의 규정이 위헌인지는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가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지도 않는다. 위 규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경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만 충실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만 종사하게 하려는 공익적 요구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 더 경비업자의 피해가 적으면 서도 위와 같은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공익보다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서도 경비업을 계속 영위 하고자 하는 경비업자의 사익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원고의 특수한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자체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를 경비원들의 업무로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아 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위 규정은 앞서 보았듯이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정을 들어 더 가벼운 처분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설정은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