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국유재산이자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법은 국유림에 대한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국유림의 대부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국유림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유림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림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료등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입체적 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이자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해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유림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과 같이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대부료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746,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