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적소관청(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地籍公簿)(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포함되며, 이하 같음.)에 잘못 등록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지적공부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地番)·지목(地目)·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토지의 표시”로(제20호),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異動)”(제28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에서는 “토지의 이동사유”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란 토지의 소재, 지번 등이 착오나 오기로 인해 잘못 정리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신규등록 등 토지의 이동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지적소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경우는 등록대상이 아닌 토지가 등록된 것으로서 해당 등록을 말소해야 등록사항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사항의 정정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결의서 서식에는 특정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말소를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의 말소”를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관리법 제82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대한 등록말소와 회복등록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 지형과 지적공부상 기재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규정일 뿐 등록말소가 가능한 경우를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서식과 기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서식의 기재란 구분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012,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