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주택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인터넷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는 그 자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인터넷으로도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유>
「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사업시행계획서 등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행”이란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함”, “둘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감”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규정에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그 밖의 방법으로도 동일하게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 대상 정보를 온전하게 공개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동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에는 그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이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12조제1항은 주택조합이 조합의 임원 등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의 확보가 어렵고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신의 이해를 항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자 주택조합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2012.10.22. 의안번호 제1902241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할 수 있도록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조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더라도 인터넷으로도 그 자료의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713,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