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방사업법6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사방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사방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사방지 지정·고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사방사업법에서는 사방사업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업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하도록 규정(5)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방사업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6조제1),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방지를 지정·고시하되 대상 사업이 야계사방사업(사방사업법3조제3호에 따라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말함.)인 경우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6조제2)하고 있는바,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이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법6조제3항에서는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는 경우 재해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조건은 사방지 지정고시로 인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사방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건임을 고려하면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사방사업법6조는 사방사업법199925일 법률 제576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절차 중심으로 개정된 것으로, 사방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방시설이 난립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530, 2020.02.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