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9조의31항제1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창업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을 받고 검토하던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의견이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농지법38조제4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 납부는 금전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9조의3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창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함께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47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 부과금액, 감면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고(1), 이 경우 부과금액은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2).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행정기관은 해당 창업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사안과 같은 창업자의 경우에는 감면비율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을 “0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지법38조제4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체납이 장기화 되면 농지 훼손으로 인하여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2013.12.12. 의안번호 제1908558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체납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336,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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