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21조의7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의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건의가 있자, 해당 규정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물류시설법 제3(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7), 등록의 결격사유(8),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14) 등 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의2(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에서는 물류창고업의 등록(21조의2) 등 물류창고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1조의7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법제처 2019.10.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으로서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령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2010.9.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인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서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업의 경우 각각 같은 법 제7조와 제21조의2에 따라 별도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등록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물류창고업에 대해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그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별도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에 관한 제7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바, 같은 법 제21조의7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면서, 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7조제1”, “7조제37조제4을 각각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한 21조의21”, “21조의2221조의23으로 보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할 때에는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준용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시설법 제21조의7 후단에서는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때 바꿔 읽어야 하는 용어를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의 7조제121조의21으로, “7조제321조의22으로, “7조제421조의23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물류창고업에 대한 제재처분 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690, 2020.02.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