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관련 법규정과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제2호에서 그 처벌대상자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지규정인 제23조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제67조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벌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직접 한 자만을 처벌하는지, 아니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자도 처벌하는지 이다.
[2]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포함되는 범위
공정거래법이 1980.12.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될 때에는 제15조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제4호에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정하였고, 제56조제2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86.12.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후단에 현행의 위 제23조제1항 후단과 같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금지규정인 제15조에는 사업자가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를 새로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면서도, 그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인 제56조제2호에는 이와 관련된 개정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제15조제1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정하였다. 공정거래법이 몇 차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1992.12.8. 법률 제4513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의2 제1항에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에서 본 벌칙규정과 유사한 문언으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정하였다. 그 후 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의2 제1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라는 한정적 의미의 문구를 삭제하고 단순히 “행위가 있을 때”라고 변경하였다.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 문언만으로는 제23조제1항 위반의 주체로 되어 있는 사업자가 그 전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행한 경우만이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위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 자신이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그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까지도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백히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제67조제2호와 관련 법률조항 문언의 해석,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67조제2호는 사업자를 위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법인인 사업자는 이 사건에서처럼 양벌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는 규율의 대상자나 적용요건에서 구별되어 위 규정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 제67조제2호에 관한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지역 단위로 분할된 사업구역별로 그 소속 사업자 내지 계열회사인 사업자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회사)로서,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 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지역별 고객센터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인하된 수수료 단가를 지급해 오던 중, 공정거래법 제70조(양벌규정), 제67조제2호, 제23조제1항제4호의 위반죄로 기소되었음.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그 소속 사업자(4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67조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반면, 피고인이 계열회사인 사업자(9개)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간접적으로 행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인 제67조제2호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도 위와 같은 법리 및 해석론을 근거로 이 부분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를 진행한 이후 소부에서 선고하였음.
【대법원 2020.2.27. 선고 2016도9287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피고인 주식회사
•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6노843 판결
• 판결선고 / 2020.02.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과 쟁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 한다)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제2호에서 그 처벌대상자를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지규정인 제23조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반면, 처벌규정인 제67조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벌규정이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직접 한 자만을 처벌하는지, 아니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자도 처벌하는지이다.
나.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포함되는 범위
공정거래법이 1980.12.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될 때에는 제15조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제4호에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정하였고, 제56조제2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86.12.31. 법률 제3875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규제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후단에 현행의 위 제23조제1항 후단과 같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금지규정인 제15조에는 사업자가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를 새로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면서도, 그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인 제56조제2호에는 이와 관련된 개정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제15조제1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정하였다. 공정거래법이 몇 차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1992.12.8. 법률 제4513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의2 제1항에 불 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에서 본 벌칙규정과 유사한 문언으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정하였다. 그 후 2004.12.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의2 제1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라는 한정적 의미의 문구를 삭제하고 단순히 “행위가 있을 때”라고 변경하였다.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 문언만으로는 제23조제1항 위반의 주체로 되어 있는 사업자가 그 전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행한 경우만이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위 제24조의2 제1항의 개정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자 자신이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그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경우까지도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백히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제67조제2호와 관련 법률조항 문언의 해석, 입법 취지와 개정 경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67조제2호는 사업자를 위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처벌대상이 되고 법인인 사업자는 이 사건에서처럼 양벌규정인 제70조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등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는 규율의 대상자나 적용요건에서 구별되어 위 규정들의 해석이나 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 제67조제2호에 관한이 사 건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부과 등 공정거래법이 정한 별도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 판단의 당부
원심은 피고인이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인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7조제2호에서 규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의 판단이 위법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