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조제2항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은 재화등[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민원 질의가 있자 위 질의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그 사실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대법원 2008.2.1. 선고 200720997 판결례 참조)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대법원 2002.8.27. 선고 20023850 판결례 참조)를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을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이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3개월 이내와 30일 이내라는 서로 다른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될 뿐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므로(법제처 2014.7.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사실상 소비자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300,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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