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택법 시행규칙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을 2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라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민원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전에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2퍼센트 이내로 증감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법 시행규칙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권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하 동의를 요하는 변경이라 함)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에서는 동의를 요하는 변경으로서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주택법 시행규칙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함.)2퍼센트 이내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우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규칙13조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같은 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말함.)이 모두 포함되고, 그 중 같은 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이 2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경우는 동의를 요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증감하는 경우는 증감의 정도가 2퍼센트를 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를 요하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조제3항제8호 및 같은 조제5항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을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함)으로 표시하되, 주거전용면적 외에 공용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9조제3항제3호에서는 주택공급계약서에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11.7.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주택공급면적의 의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5, 주택법 시행규칙1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규정 참조)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과 동일한 내용을 주택법 시행규칙2조제2호가목(주거공용면적)과 나목(그 밖의 공용면적)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공급면적에는 같은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규칙1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같은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그 밖의 공용면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240,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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