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동별 대표자[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어 그 임기(동별 대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으면 그 직책을 수행하였을 임기기간을 말함.)가 끝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례 참조)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법제처 2019.12.27. 회신 19-0627 해석례 참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하지 않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았을 경우 수행하였을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새로운 임기는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657,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