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대지의 과반(過半)이 상업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주택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는지 아니면 주택단지 전체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와 관련한 문의가 있자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주택단지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면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은 상업지역의 경우 그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므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해당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주택단지의 과반이 상업지역에 속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4조제1항은 대지가 여러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정한 것일 뿐 건축과 관련된 모든 관련 법 규정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주체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의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중 상업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08,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