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본문),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임차인대표회의를 언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제1호), 관리비(제2호) 및 임대료 증감(제4호)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항들은 임차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에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령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 또는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면서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소수의 임차인만 입주한 상황에서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 입주하는 다수 임차인의 의사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동안에는 대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입주한 임차인의 수가 계속 변동되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630,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