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등록관청[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임의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교육과 별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등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2014.1.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어 2014.7.29. 시행된 「공인중개사법」개정이유·주요내용 및 2019.9.25. 의안번호 제202268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62,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