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8항의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제공받지 않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함)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본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2009.2.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제1항부터 제4항까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제8항)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비사업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2010.6.11. 의안번호 제1808591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정보등을 검토한 후 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시 추정분담금정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당시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를 법정 의제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이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 종전 해석례의 판단이유 변경
법제처 17-0123 해석례(2017.6.22. 회신)의 판단이유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후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다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이 건 해석을 통하여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19-0688, 20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