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51조 및 제52조제2·4항이 준용되는데, 같은 법 제6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함께 준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제4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5.11.24. 선고 20024758 판결례 참조)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 입장에서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10.19. 선고 20047773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법제처 2016.1.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발행) 참조]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함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에서도 해당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 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제2·4항이 준용된다고 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51조를 위반하여 관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나 제67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제4항제3(52조제2항 및 같은 조제4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까지 함께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준용하는 규정을 열거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열거된 조문만 준용된다고 본다면 준용 규정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의 규정도 준용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준용 규정과 연계된 다른 규정도 함께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함께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하위법령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법률 규정의 준용만으로도 해당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규정까지 함께 준용되는 것인데, 이를 이유로 의무규정만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6.1.15. 회신 15-0818 해석례 참조)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공주택 특별법50조제1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그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호 및 제67조제3항제5·4항제3호는 준용하고 있지 않은바,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의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규정까지 함께 준용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40,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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