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A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과 관련된 선거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제1호),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제2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권한(제14조제9항)을 가지는 등 입주자등[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따라서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도 공공성,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례 참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제14조제4항)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나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사임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 선고 2013가합20919 판결례 참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9-0627,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