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15.3.13. 법률 제13218호로 개정되어 2015.4.1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성과평가는 2020413일까지 마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2020413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7조제4항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2조를 둔 취지는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7조제4항의 시행일부터 5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일부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2015.3.3. 의안번호 제1914144호로 발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31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3. 3) 회의록 참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이 종료되는 즉시 시간적 공백 없이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2조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이 시행된 2015414일부터 5년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 그 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한 것이지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일부위탁이 종료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치도록 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609,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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