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그 직무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도 포함되는지?

. 사회복지사업법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이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호의7 각 목 외의 부분의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호의7에서는 같은 항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목) 등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에서 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로서 바로 앞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법제처 2018.3.14. 회신 18-0006 해석례 및 법제처 2013.9.27. 회신 13-0411 참조)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호의7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직무의 범위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분야의 직무로 확대되어 결격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호의7에서는 위법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제1호의5 및 제1호의6과 달리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직무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호의7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목) 등을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규정에서 그 직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직무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 참조)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46조제1항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회복지사의 교육훈련 업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이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보조금법 제40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679,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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