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인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매월 업무계획, 업무실적목표 등이 기재된 행사일정표를 공지하거나, 매월 사업단별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영업중점사항 등이 기재된 영업추진 전략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그 공지 또는 통보된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던 점, 원고들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적에 따른 성과수수료, 업적 향상 수수료 등이 지급되며,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수수료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점, 위임직 지점장들은 종전의 근로계약과 이 사건 위임계약의 차이를 잘 인식하면서 자율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소득 증대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들은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위임직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09.7.3. 선고 20087804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 / 20087804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 A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B

원고, 항소인 / C, D, E, F, G, H, I, J, K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L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 주식회사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14. 선고 2006가합108546 판결

변론종결 / 2009.03.13.

판결선고 / 2009.07.03.

 

<주 문>

1.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I, K, L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B, L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A,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I, K의 주위적 청구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A, C, D, E, F, G, H, I, J, K의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항소취지

. 원고 A, C, D, E, F, G, H, I, J, K(이하 원고 A 이라 한다)의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급여 산정내역표해고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별지 제1목록 급여 산정내역표학자금란 각 해당금액 및 각 해고일 다음날부터 같은 표 종기일란 기재 해당일까지 매월 같은 표 중 월 평균급여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원고 B, L의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급여 산정내역표해고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별지 제1목록 급여 산정내역표학자금란 각 해당금액 및 각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같은 표 중 월 평균급여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 B, I, K, L은 특정 종기일까지 월 평균급여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복직일까지 월 평균급여란 기재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위임수수료 등 산정내역표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잔여위임계약기간란 기재 각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3.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생명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3목록 근무내역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이하 위임직 지점장 위임계약을 가리킬 때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2001.11.12.부터 2001.11.16.까지 사이에 일정 조건을 갖춘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위임직 지점장을 공모하여 2001.12.1. 291명의 신청자들 중에서 선발한 116(117명을 선발하였다가 신청을 철회한 1명 제외)에게 위임직 지점장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래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순차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직전 별지 제3목록 근무내역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표 생략>

. 원고 A 등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피고에게, 원고 A, C, D, H, I2006.8.24., 원고 E, F, G, K2006.8.25., 원고 J2006.8.26.에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8.31.자로 원고 A 등에 대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 원고 B, L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1) 피고는 2004.11.부터 2005.9.까지 원고 B이 지점장으로 있는 경동지점의 보험계약 리콜(Recall)(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하 리콜률이라 한다)5%를 초과한 월 회수가 3회이고, 리콜률 누계가 46.3%에 이른다는 이유로, 2005.10.31. 원고 B과의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5.7.1. 원고 L이 위임직 지점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제5조제5, 14조제3호에 의하여 원고 L과의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3 내지 1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2, 14, 을 제17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지점장들은 독립 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들 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

 

.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된 사실 인정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요지

2(지점장의 지위) 지점장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보험설계사로서, 아래 제3조에 명시된 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위임업무) 위임직 지점장 위임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른다.

4(계약기간) 위임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피고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라 위 임직 지점장이 중도해지 기준에 해당되거나 매년 실시하는 재위임기준 요건에 미달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지점장의 의무) 위임직 지점장의 의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른다.

7(지점장의 책임) 위임직 지점장의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른다.

9(수수료) 위임직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고 제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0(중도해지) 피고는 위임직 지점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에 따라 계약기간 내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2003.12.)의 요지

3(위임업무) 회사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지점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며, 위임하는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사에 대한 위촉과 교육

2. 설계사 및 담당 점포에 소속된 회사 내근직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지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보험모집 및 보험모집의 주선 등 지원 업무

5. 위임받은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관리

6. 보험계약자 등 고객의 보험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7. 제 효율 향상대책의 수립 및 지도지원 등 회사의 지침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수행

8. 회사의 고객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 중 별도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9. 기타 보험료 수금 및 회계처리 등 지점의 제반 일상 사무처리

5(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점장으로 위임하지 아니한다.

5. 기타 회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데 부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자 제8(지점장의 의무)

지점장은 자신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

9(지점장의 책임) 위임직 지점장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점포에 소속된 설계사와 그 자신의 피고용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위임직 지점장과 그 피고용인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임직 지점장은 그 자신의 피고용자를 고용하였을 시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4(중도해지) 회사는 지점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내라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지점장이 자의에 기하여 위임계약의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때

3. 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6. 지점장에게 적용될 각종 규정이나 기준에 위반한 때

10. 별도로 정하는 부실조직, 부실계약 적용기준에 의거, 부실조직 운용 또는 부실계약 적발시

11. 조직, 업적 등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부진하여 위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16(위임계약 변경) 회사는 지점장에 대하여 위임 당시 담당 점포에 고정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 희망 또는 영업력 저하 등의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내라도 다른 모집점포로의 위임계약 변경이 가능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고 지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라도 위임업무의 종류, 성격 등 위임계약의 내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

[별첨] 부실조직, 부실계약 세부 적용기준

1. 부실계약

. 과실에 의한 계약

1) 정의 : 3대 기본 지키기 등 완전판매절차 미이행 계약

2) 판단기준

완전 판매 미이행으로 인한 리콜(Recall)(성립 후 청약철회 포함, 이하 동일) 발생전건

3) 조치기준

위임직 점포장 : 초회수당기준 리콜 계약 5% 초과월이 위임 이후 직전 1년간 3회 이상 발생시 또는 직전 1년간 월 리콜률 합산 40% 초과시 위임계약 해지

Recall=(산출월 Recall 초회수당/직전월 초회수당) × 100

(3) 위임직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2003.12.23.) <표 생략>

(4) 원고들의 업무 내용

()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담당 지점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위촉과 교육 및 관리,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내근직 직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보험 모집 및 보험 모집의 주선,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보험계약자 등 피고 회사의 고객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연초에 전년도 업적, 성장목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매월 업무계획, 업무실적목표 등이 기재된 행사일정표를 작성하여 매월 초 사업본부장 또는 사업단장(피고는 2002.4.경 기존의 5개 지역본부를 6개 사업본부 체제로 변경하였다가 2004.12.경 다시 4개 사업단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은 사업본부장 산하였다가 사업단장 산하로 변경되었다)의 주재하에 지점장 회의를 개최하여 위임직 지점장에게 이를 공지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사업단별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영업 중점 추진사항, 월별 유지율 우수·부진 지점현황 등이 기재된 영업추진 전략을 통보하여 왔으며, 업무 실적이 부진한 위임직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5)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정한 징계 등 인사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다만 사실상 피고 소속 정식 직원의 근로시간에만 보험업무의 처리 및 연락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원고들은 정식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여왔다.

() 원고들은 소속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각 지점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근무장소인 사무실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상, 전화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각 지점의 보험료 수납 등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가 채용한 직원을 1명씩 배치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직원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다.

(6) 보수의 성격 등(다소의 변동이 있었지만 2003.12.경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임직 지점장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달 업적에 따른 활동관리수수료, 업적비례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성과수수료, 업적 향상 수수료 등과 격려금(학자금 및 경조금)을 지급하였다. 그 중 학자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지점장에게 2명을 한도로 하여 자녀 1인당 (전문)대학생인 경우 3, 9월에 각 200만 원, 고등학생인 경우 3, 6, 9, 12월에 각 2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 1년 동안은 연 1억 원(835만 원), 그 다음 1년 동안은 연 6,600만 원(550만 원)의 보장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위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성과수수료가 위 각 보장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보장수수료 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 별지 제1목록 급여 산정내역표월 평균급여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평균수수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원고 D의 월 평균수수료는 원고 H의 월 평균수수료의 55.7% 정도이다), 2007.11.분 피고 회사 위임직 지점장들의 수수료는 최고액이 39,870,000, 최저액이 4,003,000원으로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8) 위임계약 중도해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에 대한 리콜률(중도계약해지율), 영업실적, 수금달성률 등을 평가하여 피고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지점장들에 대하여는 위임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3, 을 제25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 O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이고 그 기초는 보험설계사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어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매월 업무계획, 업무실적목표 등이 기재된 행사일정표를 공지하거나, 매월 사업단별 영업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영업중점사항 등이 기재된 영업추진 전략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그 공지 또는 통보된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던 점, 원고들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적에 따른 성과수수료, 업적 향상 수수료 등이 지급되며,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수수료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점, 위임직 지점장들은 종전의 근로계약과 이 사건 위임계약의 차이를 잘 인식하면서 자율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소득 증대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들은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위임직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임계약기간 중간에 중도해지 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인데, 위 중도해지 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중도해지 처분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함과 아울러 부당한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상당액 및 학자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위임계약이 실질적인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1) 원고 B, L의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기간 중에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이고, (2) 원고 A 등의 경우, 피고가 그 경영진들에게 위임직 지점장들의 사업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요식행위라고 속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 A 등은 이에 기망당하여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직 의사표시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거나,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사직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위임수수료 등 산정내역표합계란 기재 잔여위임계약기간 동안의 위임수수료와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B, L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임계약기간 중에 원고 B, L에 대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7호증의 2, 을 제 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의 월별 리콜률 현황은 2005.3. 5.8%, 2005.8. 5.1%, 2005.9. 25.6%였고, 2004.11.부터 2005.9.까지의 누적 리콜률은 46.3%여서 위임직 지점장 일반기준 제14조제10호에 정해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였던 사실, 원고 L은 위임직 지점장으로의 위임계약 이후 2005.1차년 재위임 심사결과 순초회수당이 기준인 6,700,000원에 미달하는 6,527,000원이어서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해지 조치가 유보되어 2005.1.1. 이후에도 계속 위임직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원고가 근무한 동서울지점의 경우 위 원고가 위임직 지점장을 맡기 이전인 2003.6.부터 2003.11.까지의 평균 실적은 재적인원 36, 실적 인원 31, 총 월납부 보험료 11,204,000원이었는데 반하여 2005.1.부터 2005.6.까지의 실적은 평균 재적인원 19(-17), 실적인원 18(-12), 총 월납부 보험료 10,833,000(-371,000)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들과 사이의 위임계약을 각 중도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위 원고들에 대한 중도해지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위임계약의 본질 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39136 판결 참조)에 비추어서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A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그 경영진들에게 위임직 지점장들의 사업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요식행위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 A 등이 이에 기망당하거나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사직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N, P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9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A 등이 제출한 각 사직서의 이유가 상기 본인은 회사가 부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정책을 다하지 못한 책임과 주어진 회사의 책무를 원활히 수행치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사직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동일하였고, 서울사업단 소속인 원고 A, C, D, H, I이 제출한 사직서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이미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2 내지 6,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등의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원고 A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L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I, K, L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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