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은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장소, 근로의 정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배·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09나58694 판결 : 확정】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09나58694 퇴직금
•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4. D, 5. E, 6. F
• 피고, 피항소인 / G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6.5. 선고 2008가합73996 판결
• 변론종결 / 2009.12.30.
• 판결선고 / 2010.01.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 중 ‘법정퇴직금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청구내역’ 중 ‘트레이너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09.4.20.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별지 ‘청구내역’에 기재된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트레이너는 보험설계사들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채용한 것으로서 보험설계사와는 실질적으로 법적 지위, 수당지급체계 등이 다르다.
② 신인동반수수료, 신인코칭수수료는 최소한의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어 고정급에 유사하고, 가족사랑수수료, 시장개척활동 동행지원비는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등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한다.
③ 피고의 지원단장, 조직관리과장, 육성과장 등이 출퇴근시간 확인, 휴일근무 지시, 담당 신입 보험설계사들의 실적달성 확인을 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현장동행교육이 끝나면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성과가 부진한 트레이너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이에 대한 자격상실기준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④ 피고가 필요에 따라 원고들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였고, 원고들은 정해진 출근시간 8:20, 퇴근시간 19:00에 구속을 받았으며, 수시로 트레이너 교육을 받아야 했고, 현장동행교육은 최소한 10일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비품 등의 사무시설을 제공받았다.
⑥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보험설계사 교육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으며, 월별 보험계약 유치건수 등에 제한을 받았고, 전속적으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
2. 판 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6, 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14,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7호증의 1 내지 19, 을 제8호증의 1 내지 13, 을 제9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입사하여 별지 ‘청구내역’ 중 ‘전체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모집인(그 후 보험설계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 근무하다가, 별지 ‘청구내역’ 중 ‘트레이너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트레이너(일반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는데, 이때 트레이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원고들 중 원고 C, F는 별지 ‘청구내역’ 중 ‘전체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트레이너로서 의 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다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위탁업무와 선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정한 ‘트레이너 기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1997년경부터 신인지도장 규정이 있었다가, 2002년부터 트레이너 기준이 제정되었는데, 트레이너의 업무 및 수수료 지급체계에 관한 내용은 명칭 및 금액 등이 다소 변경되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아래의 내용은 2005.10.1.부터 적용 되는 개정 기준으로서 원고들이 트레이너 업무 종료시 시행되던 트레이너 기준과 대체로 비슷하다).
1) 위탁업무 : 위촉전월~1차월 신인(FP후보) 교육참석 지도·지원, 실습교육 지도·지원, 시장확대를 위한 동행훈련 지도·지원, FP기본과정 진행 및 강의, 2~6차월 담당신인 정착 및 영업활동 관련 지도·지원
2) 선발 : 트레이너는 선발 전 점포 소속으로 한다. 트레이너는 지점 도입양성담당과장(양 성센터장) 및 담당대리의 지원을 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3) 심사 및 자격상실 : 트레이너 업무수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자는 지점장 내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함
① 담당신인에 대한 지도 및 동행능력이 부족한 자
② 담당신인에 대한 판매 프로세스 관리가 미흡한 자
③ 담당신인 동행일수 활동지표가 현저히 미달한 자
4) 신인동반수수료 : 트레이너에게 지정된 1~6차월 담당신인의 1인당 환산월초(담당하는 신인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실적)와 외부현장교육의 동행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 신인코칭수수료 : Quality 신인FP인원수에 대한 지급. 1~6차월 담당신인 중 유효환산월 초(담당하는 신인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실적) 35만 원 이상자 1인당 5만 원 지급. 산 출액이 40만 원 미달시 40만 원 보장.
6) 시장개척활동 동행지원비 : 월 10만 원 지급
7) 고객설계·서비스수수료 :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8) 계약관리 수수료 : 자동이체 수금건에 한해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9) 가족사랑수수료 :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월 21만 원을 보장 지급
10) FP추천 수수료 : 보험설계사 후보를 추천한 트레이너에게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 조건으로 지급
(3) 원고들은 트레이너로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이 가능하여(2005.10. 이전에는 트레이너에게 보험모집업무 등에 대한 월별 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트레이너가 제한을 초과하여 보험설계업무를 하더라도 수당이 모두 지급되는 등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보험모집 업무 내지 계약유지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라 고객설계수수료, 고객서비스수수료 등의 업적비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예를 들어 원고 C의 2005년 1월, 2월 지급분, 원고 I의 2007년 7월 지급분, 원고 D의 2005년 12월, 2006년 3월 지급분 등은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4) 원고들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강의와 그에 수반하여 교육일정과 내용의 관리, 교육현황 관리(결석자 확인 보고), 강의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사용하였는데, 트레이너마다 지정된 책상이나, 컴퓨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원고들의 업무 중 강의는 원고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는데, 피고가 정한 시간표에 의하면 강의가 9:00에 시작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그 준비를 위하여 대체로 8:20경 출근하였다.
(6)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피교육 보험설계사와 자율적인 협의를 하여 현장동행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현장동반실습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의 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였다.
(7)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8)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은 없고, 타인의 노동력의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도 금지 규정이 없었으며, 트레이너 중 일부는 옷가게 운영, 공인중개사 등을 겸하기도 하였다.
나. 위 (1) 내지 (3)항의 사실관계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보험계약 유치 등의 실적을 올리면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고객설계수수료, 고객서비스수수료 등의 업적비례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한 점, ② 가족사랑수수료 21만 원과 시장개척활동 동행지원비 10만 원은 매월 같은 액수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가족사랑수수료는 보험설계사에게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었고, 위 수당이 트레이너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인 점, ③ 신인동반수수료가 최소 월 70만 원, 최대 월 120만 원으로서 전체 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계약유치 실적 및 현장동행교육 실시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었던 점, ④ 신인코칭수수료도 피교육 보험설계사의 계약유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트레이너의 경우에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며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실적에 따라 지급항목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시설과 비품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책상이나 컴퓨터가 제공된 것은 아니었고, 업무의 개략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해서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들 각자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외부에서 현장동행교육을 행하였으며,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개별적,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행한 트레이너 교육이나 실적 확인 등은 원고들이 수탁받은 보험설계사 교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라. 그 외의 원고들의 주장사실 중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심사 및 평가를 받았다는 점,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 강제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시간 및 결근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 내지 제재를 가하였다는 점, 현장동행교육의 의무적인 최소 이행 일수가 정해져 있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 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위 가.항의 사실관계 및 나., 다., 라.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들은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장소, 근로의 정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배·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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