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는 동시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범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제19조)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593,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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