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환수금 또는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공단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등이라 함)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독촉을 하였으나 최초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인의 질의를 받고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민원인에게 회신하기 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독촉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 54조제4항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사유로 부담금등의 납부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등의 반환 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방법으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 독촉은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납부의무자에게 하는 최초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한 경우는 민법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7.13. 선고 97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12.9. 선고 9419976 판결례 참조]

그리고 사학연금법에서는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고(54조제1),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등을 내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52조제3)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학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한다면 최초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 재차 독촉을 할 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부담금등의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기 위해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학연금법 제54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662,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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