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9호)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금 수입에 해당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제1항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령방법은 직접수령과 4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직접수령하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것(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와 대비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관 또는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수령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수령하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지 않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별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441,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