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복지기본법34조제4항은 지배관계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기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 물적분할로 인해 C사로 가는 근로자가 B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3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사주조합 탈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B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아니면,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은 현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상실 후 벌도로 B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C사로 고용승계된 기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은 B사의 조합원 자격과 조합 간부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근로복지기본법34조제1항제2호의 동의 절차는 물적분할 이전에 받아도 유효한지, 아니면 분할 이후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분할 시에, C사로 가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기보유분의 취득시점 기존에 취득한 우리사주로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재취득한 것으로 봐야하는지

[사실관계]

1. A사는 존속법인인 B사와 신설법인인 C사로 물적분할 예정

2. 존속법인인 D사는 000명 내외. 신설법인인 C사는 00,000명 수준으로 인력 구성 예정

3. 현재 A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대부분이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 C사 소속으로 포괄고용승계가 될 예정

4. 신실법인인 C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존속법인인 B사가 소유하는 종속 기업이면서 비상장법인이 될 예정

5. 현재 A사 우리사수조합은 20☆☆, 20△△, 20★★년 유상증자분에 대한 우리사주를 가진 조합원으로 구성

6. 분할 이후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를 기존과 동일하게 존속법인 및 신설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할 계획

7. 존속법인인 B사는 분할 이후에 사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계획 중이며. 신설법인 C사 직원에게도 존속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계획

 

<회 시>

귀 질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인 A사가 물적분할하여 B사로 존속하고, 지배관계회사인 C사가 신설되면서 C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 바,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물적분할 ) A, (물적분할 ) B

귀 질의의 근로복지기본법(이하 ’) 34조제4항은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인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모회사의 지배관계회사로 편입되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기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기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으로서,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모회사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새로이 신설된 C사 소속 근로자는 B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 제34조제I항제1호에 따라 B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상실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B사가 C(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여 C사는 B사의 지배관계회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9조제1)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 C사 소속 근로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C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B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거쳐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자동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C사 소속 근로자는 B사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해야 할 것이고,

- 이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형식적 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조합원이 기존에 취득하여 예탁한 우리사주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98, 2009.5.11. 참조)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조합 간부의 자격을 유지하다가 C사로 이동한 근로자들은 B사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B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므로 조합 간부의 자격도 상실한 것이고,(노사협력복지팀-3339, 2006.11.1. 참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절차를 거쳐 B사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한다고 하여도 조합 간부 자격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상법530조의12, 530조의111항 및 제234조에 따라 물적분할은 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물적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C사의 근로자들이 B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016.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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