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1958년 출생자로서 2015년에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수직종근로자[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참조)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참조)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해당 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인지, 아니면 55세인지?
나. 1958년 출생자로서 2015년에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특수직종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인지, 아니면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는 57세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7년 7월 23일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국민연금법」(이하 “전부개정 국민연금법”이라 함) 부칙 제8조에서는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의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1957년부터 1960년까지의 출생자는 2세를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지급연령을 현행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지급연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법률 제5623호 부칙 제3조에서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12.31. 법률 제5623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1.1.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이유서 참조) 제56조제1항의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을 연도별 구분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부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부칙 제8조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3호로 「국민연금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를 개정하여 종전에 수급 연도별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던 지급연령의 적용례를 출생 연도별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변경(2011.12.31. 법률 제111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7.1.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이유서 및 헌법재판소 2013.10.24. 선고 2012헌마906 결정례 참조)한 것인바, 이러한 「국민연금법」 규정체계와 입법연혁에 따르면 이 사안과 같이 1958년에 출생한 특수직종근로자의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55세에 2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차감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3호로 「국민연금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노령연금 제도를 일반 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별도의 개념을 사용할 실익이 크지 않고 복잡한 노령연금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종전의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및 연금액에 관한 부분(제61조제3항 및 제63조제3항)을 제63조의2로 개정한 것(2011.12.31. 법률 제1114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7.1.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이유서 및 2011.1.7. 의안번호 제1810591호로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이고,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2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는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해 제5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제5623호 부칙 제3조에서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인 제56조제3항을 포함하여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을 연도별 구분에 따라 1세부터 5세까지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전부개정 국민연금법에서는 부칙 제8조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다가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3호로 「국민연금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지급연령의 적용례를 연도별 기재방식이 아닌 출생 연도별로 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의 「국민연금법」 규정체계와 입법연혁에 따르면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8년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56조제3항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급연령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1958년에 출생한 특수직종근로자가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차감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전부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정한 연령에 2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하여 57세 이상 62세 미만인 기간입니다.
【법제처 20-0002, 2020.01.23.】
'근로자, 공무원 > 4대 사회보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관계 [대법 2019두61137] (0) | 2020.04.23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263] (0) | 2020.02.28 |
국외에 여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9-0037] (0) | 2020.02.21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 [법제처 19-0441] (0) | 2020.02.17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384] (0) | 2020.01.21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두59284] (0) | 2020.01.16 |
독촉 후 재독촉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법제처 18-0662] (0) | 2019.12.26 |
사업주단체로서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에 속한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어야 하는지 [대법 2017두48406] (0) | 2019.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