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시행령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매 5년마다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당해 연도 출연금 중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20%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쌓여있는 기본재산 적립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이 사용범위를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지

- 1년에 한 번 사용범위를 정하면 그 금액을 5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요건이 충족되어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 범위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사내 도급업체(파견업체 포함) 직원들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 범위 내의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11, 시행일 : 2018.2.1.) 개정으로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2) 26조의2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히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시용함 수 있음.

- 이때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기준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 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함.(퇴직연금복지과 -667, 2018.2.9.)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이 설치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적립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74, 2018.6.18.)

❍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지출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3자 출연에 해당이 될 것이고,(퇴직연금복지과-3320, 2015.9.25.)

-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공단의 지원을 받아 기본재산이 증가한다면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른 금액도 달라질 것임.

- 다만, 적립된 기본재산이 아닌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공단 지원금)을 사용하여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사업을 할 경우의 금액기준은 시행규칙 제26조의21호에 따른 금액기준을 따라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029,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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