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예비군법6조의2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민원인으로부터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받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예비군법6조의22항 전단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세대주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지를 살펴보면 예비군법6조의22항 전단에서는 단순히 두 개의 항목만을 나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라는 문언으로 세대주가족 중 성년자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세대주를 수식하는 같은 세대 내의라는 문언이 그 뒤의 라는 문언으로 연결되는 가족 중 성년자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39조제1항에 따라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예비군법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병역법(헌법재판소 2003.3.27. 결정 2002헌바35 결정례 참조) 6조제5항 전단에서는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병역부과의무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 중 성년자의 범위를 병역의무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법병역법과 마찬가지로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가족 중 성년자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병력형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614,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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