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맡은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그 정도가 매우 무겁다.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큰 점,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상급자들과 동료, 하급자들에게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복무를 지시하는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볼펜을 집어던졌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는 등 복무기강과 업무 분위기를 해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원고는 자신의 상급자, 임신한 직원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하루 온종일 책을 봤으면 한다’, ‘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개선할 생각이 없다’, ‘상급자가 업무시간에 책을 볼 수 없도록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사항이므로 극구 거부할 생각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과 앞서 본 원고의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등에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사항까지 종합해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춘천지방법원 2019.06.04 선고 2019구합50715 판결 [해임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시장
♣ 변론종결 / 2019.05.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11.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7.15. 경북 봉화군 지방사회복지서기보로 임용되어, 2018.3.26.부터 ○○시 B동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시 인사위원회는 2018.7.25. 상급기관에 중징계를 징계의결 할 것을 요구하는 의결을 하였다.
*****
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시간할애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과 관련된 규정,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1일 1건의 사례관리 대상자 상담업무와 B동 4개소에 설치된 희망우체국 문서수발 등 근무시간 8시간 중 2시간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면서 본인의 역량 내에서는 현재 해당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근무시간 중 나머지 6시간에 대하여 개인적인 목표인 로스쿨 대학 입학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민법 객관식 문제집’을 본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상급자의 제재에도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근무시간 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
나. 담당업무 이해 부족으로 인한 근무태만에 관한 사항
첫째, 사회복지직으로 오랜 업무경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지침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슈퍼비전이라는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관리회의에 상급자 및 동료의 참석 지시 및 권유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이론만 전달하는 교육으로 생각하여 강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 또는 업무에 대한 관심이 도저히 확인되지 않음.
둘째,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총 10단계의 절차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현재 통합사례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은 현재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상황이며, 아울러 지침에 따른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판단으로 1일 1건의 상담만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대상자 발굴을 제외하더라도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셋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회계업무, 사례관리자 병원이송 등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본연의 업무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료 C주무관이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상급자 D은 맞춤형복지의 총괄팀장임에도 기부천사 행사,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원고의 1일 1건의 상담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현재 상급자 D 및 동료 C 주무관이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넷째, 원고의 업무에 대한 태도를 보면 관련지침, 상급자의 지시, 전임자의 업무량 등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 원고의 업무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본인은 전혀 개선할 의사가 없으며, 오히려 사례관리 대상자 25명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개인 시간할애를 요구하는 등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
다섯째, 원고의 업무처리 능력에 대하여 2015.1.19. ~ 2018.3.5.까지의 전임 담당계장 및 동 사무장의 진술서를 확인한 결과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아울러 업무이해도가 낮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단순한 업무 처리는 가능하나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상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적극 처리하지 못하여 대부분 주위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
다. 직장동료에 대한 성희롱 사항
원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17.10.11. 파견지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 A에게 결혼여부를 물은 후 결혼했다는 답변에 “남자는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빠뜨려야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당시 회식자리에 있던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성적인 모욕감 내지 불쾌감 등을 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2017.12.21. 당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계장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삼척 F에 단 둘이 놀러가자는 제안에 담당계장은 어이가 없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가라고 얘기하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원고는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 등 담당계장 E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준 사실을 확인함. 아울러 B동으로 인사발령 후 2018.3.27. 동료직원 C 주무관은 A와 함께 사례관리대상자 상담 출장 중 공용차량 내에서 부부관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 성적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으나, 인사발령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일단 참았으며, 이튿날 2018.3.28. 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어제 야동을 봤는데 재미있었다.”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자, 바로 C 주무관은 정색하며 경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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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2018.10.15.자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8.10.31.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8.11.1.자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강원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12.10.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12.20.경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시간할애에 관한 사항
원고가 근무시간 중 민법 객관식 문제집을 본 사실은 있으나,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동장도 이에 관하여 특별히 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본인 업무를 충실히 하고 틈틈히 책을 보라’고 독려하였으며, 원고는 책을 보는 것을 허락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가 근무 시간 대부분을 개인적인 시간으로 할애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비약이다.
나. 담당업무 이해 부족으로 인한 근무태만에 관한 사항
1) 원고는 담당한 25가구의 사례관리업무 파악을 모두 마쳤고, 사례관리를 위해 출장을 나가서 대상자를 상담하는 등 사례관리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례관리대상자를 3건이나 발굴하여 상정하였으나, 팀장이나 다른 공무원이 자립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례관리대상에서 탈락된 것일 뿐이다.
2) 원고는 슈퍼비전 강의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어 보았는데, 슈퍼비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강의를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슈퍼비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고, 슈퍼비전 강의가 있을 때 자리를 지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다. 직장동료에 대한 성희롱 사항
원고가 한 말과 행동은 징계처분서에 다소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원고에게는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① 원고는 2017.10.11. 고용노동부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보고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헛말이 나와 ‘자빠트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큰 의미 없는 농담이었다. ② 원고는 2017.12.21. E에게 삼척 F에 놀러가자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함께 일하는 직원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다. ③ 원고는 2018.3.28. C과 출장을 가던 중 임신 중인 C에게 ‘C씨는 아이를 둘이나 낳으니 애국자이다. 나는 집사람이 50대라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아기를 하면서 ‘야동’이야기가 나온 사실은 있으나, C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사과하였다.
라. 그 밖의 사정
① 원고는 경솔한 언행으로 주변 동료들과 여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②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제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었으며, 원고의 답변은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였으므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이지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③ 원고는 업무 과정에서 얻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3.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 제3부터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무시간 내 사적인 시간할애에 관한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① 하루 일과의 경우,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 30분부터 퇴근시까지 로스쿨 입학을 위해 민법 공부를 하고 있다. ② 2018.3.26. B동에 처음 발령받을 무렵 팀장에게 ‘하루에 4시간 최대 6시간 이상 법 공부를 하도록 시간을 할애해 달라’, ‘법 공부를 할 때에는 신경을 써야 하므로 저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팀장이 ‘근무하러 왔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니 안 된다’고 하여 ‘일하면서 책을 보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상급자와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③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하루 1건의 사례관리 상담업무를 처리하였다. 제가 상담을 많이 나가도 되지만 하루에 1~2가구만 방문해도 된다는 생각이 업무에서 느낀 바이다. 그 사람들 잘 지내고 있으니까 1~2가구를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책을 봐야하기 때문에 상담시간을 늘일 생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원고와 같이 맞춤형복지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은, ‘맞춤형복지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시간에 4~5시간 정도 개인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설령 동장이 원고에게 ‘본인 업무를 충실히 하고 틈틈이 책을 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동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용인하거나 독려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비정상적 업무형태, 상급자의 지적에 대한 원고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의 업무형태에 관하여 동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하루 근무시간 중에서 6시간을 할애하였다는 등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한다.
2) 담당업무 이해 부족으로 인한 근무태만에 관한 사항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스스로 정한 바에 따라 하루에 보통 1건의 사례관리 상담업무를 하였고, 그마저도 하지 않은 날이 많았다(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전임자는 5~6가구 정도 상담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소수 사례관리 대상자 신규발굴을 하였으나, 그에 관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가 발굴한 대상자는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① 팀장이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매일 상담을 실시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제가 판단하기에 매일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해당 사례관리 대상자는 팀장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② 팀장 등으로부터 슈퍼비전 강의 수강을 권유받은 적이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강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③ 업무안내 책자에 관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은 맞다. 업무안내 책자와 다르게 민법 책은 제 목숨과도 같은 책이라 안볼 수 없다. ④ 팀장이 업무를 지시하자 ‘쉬운 일인데 옆에 있는 C씨한테 시키지 본인한테 시키냐’고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다. 책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며, 제가 직급이 높고 연장자이므로 C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상 절차, 제도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상당 부분 답변하지 못했다.
다)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공무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예금양도 승낙 의뢰서 제출기한이 2017.12.29.까지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독촉을 받고 2018.1.16. ○○○ 주무관이 처리하였고, 개편지침을 이해 못해 담당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도에서도 상당히 불쾌해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한 12월 희망키움통장2 정부지원금 매칭 업무 관련하여 정상 지출을 하였으나 ○○시청 모 계좌(G은행)에만 지출하였고 전산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여 약 20여명 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4월 초에 알게 되어 중앙자활센터와 협의 중에 있다. 본인의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전임자에게 계속 업무를 물어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2017.12.20.자로 업무를 다시 분장하여 센터 업무만 하게 했다.”(을 제4호증의9)
(2) “사회복지 관련 민원업무 처리 시 업무숙련도가 떨어져 업무처리가 많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던 부서 내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일이 많았다. ··· 원고는 사회복지라는 업무가 대민행정인데 너무 소극적이고 업무처리 숙련도가 부족하여 같이 근무하는 부서 내 직원들의 도움 없이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힘든 직원이었다.” (을 제4호증의 10)
(3) “반복적인 민원업무는 무난히 처리하였으나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복지 민원업무는 처리하지 못하여 수시로 동일 사회복지 7급 ○○○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였고, 경로잔치 등 행사업무는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들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을 제4호증의 11)
(4) “각종 행사 시 직원 협조, 직원과의 유대관계,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관계 등은 동장 등 상급자나 동료직원에게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 당면한 갈등을 주위와 타협이나 논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문제 발생 시 상대에게 책임 전가와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을 제4호증의 12)
(5)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문서시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서시행이 불가능하다. ··· 업무태만이라기보다 현재 본인 업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팀장의 지시에도 불응하여 개인적으로 업무량을 정하여 딱 그 사항만 처리한다. 오전에 차량점검을 하면서 B동 5개소에 설치된 희망우체통의 문서수발을 하고 오후에 1가구 정도 상담하는 것이 하루 일과이다.”(을 제6호증)
라)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근무 태만하다는 등 이 부분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
3) 직장동료에 대한 성희롱 사항
가) 원고는 징계절차 이래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가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원고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의사·성별·나이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관적 의도와 관계없이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고용노동부 직원 등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었다는 등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맡은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그 정도가 매우 무겁다.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
나)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상급자들과 동료, 하급자들에게 전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복무를 지시하는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볼펜을 집어던졌으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는 등 복무기강과 업무 분위기를 해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다) 원고는 자신의 상급자, 임신한 직원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라) 원고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하루 온종일 책을 봤으면 한다’, ‘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개선할 생각이 없다’, ‘상급자가 업무시간에 책을 볼 수 없도록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사항이므로 극구 거부할 생각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9.4.6. 행정안전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중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징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기준과 앞서 본 원고의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등에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사항까지 종합해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이주일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