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의 계약직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계약직에 대하여 직제규정 제3조에 명시된 직원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별도로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조건, 근로관계 및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고용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3조제1항에서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모든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을 핵심적인 개념 표지로 삼고 있는 피고의 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을 계약직 외의 별정직, 즉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취급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규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본래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피고 직제규정 제3조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14.5.21. 선고 2013가합101467 판결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 / 2013가합101467 임금

원 고 /

피 고 / ○○○○방송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4.04.16.

판결선고 / 2014.05.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인용 호봉란 기재 호봉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원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3.7.2.부터 2013.12.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피고 회사에 계속 근로하여 오던 사람들로서, 2012년 당시 위 원고들의 호봉은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인정 호봉기재와 같다.

.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무기계약 전환일란 기재 날짜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 피고는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무기계약 전환일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및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상여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만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정규직 직원들에게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원고들에게는 매월 200,000원씩만을 지급해왔다.

. 피고의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계약직 운영규정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로 취급하여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의 80%만 지급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정규직 직원들보다 매월 100,000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2.5.부터는 원고들에 대하여 호봉 승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확인 및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인용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 액수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기간제법에 따라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무기계약 전환일란 기재 날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직원인데, 원고들은 무기계약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의 계약직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일 뿐 위 직제규정에 따른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족하다.

또한 원고들의 호봉은 계약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계약직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2012년 호봉에서 승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같은 표 기재 원고별 인정 호봉란 기재 호봉이 원고들의 현재 호봉에 해당한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청구 부분의 적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4.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 판단

 

. 원고들의 지위 및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직원과 제4조에 따른 별정직(계약직) 직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원고들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법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계약직정규직의 중간 형태로서 정년까지의 근무를 보장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차등을 둔다는 의미에서의 무기계약직근로자로 호칭하며, 위와 같은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의 규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무기계약직근로자도 계약직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아닌 계약직 운영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계약직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계약직에 대하여 직제규정 제3조에 명시된 직원과는 별도로 회사에서 별도로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조건, 근로관계 및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고용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3조제1항에서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모든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을 핵심적인 개념 표지로 삼고 있는 피고의 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을 계약직 외의 별정직, 즉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취급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규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본래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피고 직제규정 제3조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다만, 원고들이 위 제3조에서 직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일반직기능직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 자료가 없으나, 이 점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호봉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 제41조제2항에서는 정기승호는 1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정기승호가 이루어지는 날짜는 1년에 2, 5.1.11.1.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인사규정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무기계약 전환일 이후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각 정기승호가 이루어져 2013.12.24. 기준으로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인용 호봉란 기재 호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임금 차액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기본급 및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상여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만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정규직 직원들에게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원고들에게는 매월 200,000원씩만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여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근속수당, 자기운전보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차액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매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기본급 및 수당, 상여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인바(근로기준법 제97),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고용계약에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낮은 기본급을 정하고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 기재 각 원고별 무기계약 전환일부터 2012.12.24.까지의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취업규칙에 따른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여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액, 근속수당, 자기운전보조금 차액을 합산한 각 별지1 ‘원고별 인용호봉 및 인용금액 산정표 기재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같은 표 기재 각 원고별 원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7.2.부터 이 사건 2013.12.2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12.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전호재 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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